회신일 : 2011. 9. 1.
○ 외고 등 특목고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 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이 재학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