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0. [대입제도과]
○ 입학정원이라 함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말합니다. 또한 모집인원은 모집가능 인원입니다.(이월 승인된 인원은 포함되고,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된 인원은 제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학정원+이월승인 인원-모집정지인원)이 포함됨을 알려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집정원이라 하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며, 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도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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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