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2.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재외교육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하고,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1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의 근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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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