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촉진법시행령상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①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1. 건축법상 건축면적과 건축연면적은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1항3호에 의거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명시한 건축연면적에 건축면적 1,200제곱미터내 증가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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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9.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1항 3에 항에 따르면 건축물 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경미한 시행계획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건축면적(건축 바닥면적)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바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증감에 따른 건축법상 용적율 및 건폐율 등에 따라 교사용 대지 적정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을 관련도서 없이 임의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문의 후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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