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6.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된 학원의 위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학원의 위치와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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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