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논술 캠프 개최

사회,문화
0 투표
○ 고3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ㅇㅇ대학교측의 협조로 학교 시설(강의실)을 이용하여 4일간(09:00~18:00) 대입수시논술 특강을 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에 의거 민원의 조치 및 제재(단속이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8. 26.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된 학원의 위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학원의 위치와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