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7.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열린 교육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 또는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학 소재지 내의 공공시설 및 임차시설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평생교육법 해설자료(2008년)”에 따르면 대학을 벗어나서 평생교육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임차시설에만 허용하며,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소재 대학만 가능하며, 광역시 등은 권역별 구역 내에서 허용 :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기타 도 지역 소재 대학은 해당 도 지역내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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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