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6. [유아교육과]
○ 문의하신 만 5세의 무상교육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었듯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13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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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