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9.
○ 고등학교의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또는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 2년이상 재학한 학생이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을 받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한 학생에 한해 특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