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7. [교원정책과]
○ 순회교사(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교과교사 포함)를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를 적용받습니다.
○ 다만,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순회하는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의미가 ‘복무지도 감독'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사(순회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파견교사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 따라 통상 ‘방학'에만 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와는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학'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일수'에 따라 ‘학기'와 ‘학기' 사이에 ‘휴업일'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은 법상 ‘학교'가 아니며, ‘학기'도 없으며 ‘수업일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휴업일'도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에 속하고 복무지도감독을 받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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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