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8. [교원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에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에서는 전공 50학점을 취득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