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4.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에 의하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의 안내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