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동 규정 제19조 제7항에 의거 연가보상비는 미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