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실습에 소용되는 경비는 해당 학생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의 교원자격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학교현장 실습 비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습 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 교원자격검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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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