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비

사회,문화
0 투표
○ 사범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5월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교생실습비를 10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교생실습이 필수 과정이고 사범대는 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실습을 위한 추가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서 교생을 나가야할 학교로 연결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개인적으로 학교를 찾아봐야하는 사범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범대가 교원양성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실습에 소용되는 경비는 해당 학생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의 교원자격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학교현장 실습 비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습 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 교원자격검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