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3. [교원정책과]
○ 민원인이 말씀하신 교과부의 지침은 대학마다 매년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정원조정 및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교직과정대상자를 2학년 말에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대상자는 과 교직과정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대학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자녀분 경우에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과교직과정폐지 문의는 해당학교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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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