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①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계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한 민간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 등에서 치료 관련 전공자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은 어디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의견인 듯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