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 동법 제5조 1항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되는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중인 고등학교부지를 일부 제척하고자 할때, 최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 사업이, 금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