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9.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배치는 관내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희망하는 학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배치를 결정할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실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