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인 아이가 내년이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가 몸이 불편하여 사립중학교로 가면 좀 나을까 하는 생각에 집근처 사립중학교를 알아보았는데 그 학교에는 장애아에 대한 특별 전형이 없더라구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해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왜 어디는 장애인특별전형이 있고 어디는 없는 건가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길 원하면 우선배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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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9.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배치는 관내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희망하는 학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배치를 결정할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실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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