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7. 29. [대입제도과]
○ 현재 국내에서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라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외국에서 12학년까지 무사히 끝내셨다면 국내 대입의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정고시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대입시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치루는 것이며, 수능 응시는 졸업장, 이수증 등 학력인정 서류 사본(원본 동시 지참) 1통, 혹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번역문 1통 첨부하셔서 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수능 일정 및 공통 추가 구비서류 등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음). 또한 학생선발권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기준에 맞는 대학의 특례전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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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