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5.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이 인정되여야 함.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첫번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전부를 수료한 자란 외국에서 그 외국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총 23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22학기-23학기)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합니다. 또한, 동일학년(학기)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합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기관(시․도교육청 및 각 대학)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지원자격은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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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