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 [유아교육과]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유아학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재정교부금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시․도의 조례로 유아학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셋째의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13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 단가(만3~5세)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입학금․수업료 면제)
- 만3세 : 2009.1.1.~2010.2.28생 / 만4세 : 2008.1.1.~12.31생 / 만5세 : 2007.1.1.~12.31생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