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4. [교원정책과]
○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 한편, 교육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직 중인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의 일종입니다.
○ 따라서, 보육교사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