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역 학교설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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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하남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사항   ☞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초등학교 신설 요청
 나. 답변사항  
  1) 오포읍 신현리 780-1 일원 초등학교 부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신현1,2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2007.11.26.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2) 결정 당시에는 공동주택지(신현 1,2지구) 조성에 따른 취학아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신현 1,2지구 사업의 미추진과 이에 따른 설립에 필요한 학생수의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2012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설립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재 검토하였으나, 신현 1,2지구의 개발 사업 중 300세대 미만의 극히 일부의  사업만 진행되어 광주광명초에 기수용되었고, 광주시에 확인한 결과 신현 1,2지구 내 나머지 주택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 미정인 상태로서,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령인구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리교육지원청은 향후 신현 1,2지구 사업의 추진과 다세대 주택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신설요인을 비롯한 학생수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수용관재팀으로 연락(☎031-760-4021~2)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60-4021)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학생수용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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