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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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을 교육하다가 작년 2010년 8월 말 경기도 ㅇㅇ시 ㅇㅇ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지급되는 전년도 성과급을 못 받았습니다.
○ ㅇㅇ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니 20110년 12월 말 현재 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다는군요. 우리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임은 2월말과 8월말 두 종류인데 2월말에 퇴임하는 하는 사람은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는데 8월말 퇴임 자는 한 푼도 지급 안 된다는 건 참으로 심히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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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9.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8호)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말 또는 8월말에 퇴직하신 분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아니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월말 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 부에서 임의로 지급기준일을 없애거나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2013년부터는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이 2013.3.1~2014.2.28로 변경됨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4.2.28로 변경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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