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대규모 임대업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한 영리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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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