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4. [직업교육지원과]
○ 특성화고 장학금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마이스터고 재학생, 법정면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법정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차상위계층자녀(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중임), 공무원 학비지원, 직장의 학비지원, 외부장학금 등이 외부에서 지원을 하여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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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