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 A라는 교사가 1인당 25만원씩 15명에서 수강료라고 명시하고 1박 2일 강의(강의 장소는 개인 연구실을 사용)를 하였고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점심식대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행위가 영리행위 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강료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참가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두 번째 : 교사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로 인한 강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영리행위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강의를 10학기 이상했다던가, 여기저기 개인적인 강의를 하러다니며 강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것이니 영리행위가 아닌지요?
○ 세 번째 :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이 밝혀진 후 부당 수령한 출장비를 다시 교육청에 내는 것은 자진반납인가요? 아니면 회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