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1. [교원정책과]
○ 시도 교원인사교류 권한을 가진 교육감('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시도간 교류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지침을 금년 하반기에(10~11월경) 대구시교육청 주관으로 시도간 교원인사교류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세종시 등을 포함한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신청 받아 시도간 교류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주거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해 준비한 아파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 또는 LH 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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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