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의 초과근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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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담임은 학생 상담을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2. 고3의 진학을 위한 학습지도를 위해 남아 있는 것이 초과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3. 교재연구나 학습 자료 제작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교사가 개인적인 업무가 수업에 관련되는 자료 발췌, 복사, 인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로 남아 있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4. 비담임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담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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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4. [교원복지연수과]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무는 담임, 비담임 구분 없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비담임일지라도 학습지도를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일과시간 중에 수업 및 행정업무 등으로 부득이 초과근무를 통해 교재연구나 학습자료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비담임이라고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다만, 담임이든 비담임이든 초과근무 사유에 맞게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 담임 또는 비담임이 초과근무 사유에 맞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비담임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가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임 또는 비담임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허가 또는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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