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년 동안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제1기 수석교사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올해까지 4년 동안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시범학교에 근무하면 연0.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그런데 같은 시범 운영인데도 4년 동안 가산점이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년도 정식 법제화된 수석교사제에서는 교감, 교장, 전문직이 되려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 그동안 시범 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가 전문직이나 교감이 되려고 한다면 가산점을 주어 그동안의 노고를 보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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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6. [교원정책과]

○ 수석교사제의 도입 목적은 교원의 자격 경로를 행정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여 ‘수업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수석교사 시범운영의 가산점 활용은 수석교사제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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