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되고, 올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학생평가 및 동료교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선생님은 분명히 대상자인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사가 평가 점수 미달로 장기나 단기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경우와 올해 경우(만약 발생될 경우)를 구분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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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시범운영을 시작한 '0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 전년도까지 컨설팅 등을 통해 일부 선생님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지속적인 시범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연수 홍보 등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히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면 시행 첫 해인 전년도에는 시도교육규칙을 근거로 시행하였지만, 보다 내실 있는 시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11.2.28)에는 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평가대상 제외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선생님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나,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피 평가자 입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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