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31.
○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숙사 입사관리 규정은 학교규칙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해당학교의 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부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