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 [교원정책과]
○ 사학연금의 급여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말에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고,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 종전기간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의 변동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비교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예상퇴직급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관계로 향후 기준소득월액 등이 변동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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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