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2. [교원정책과]
○ 현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이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 모두에 해당합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