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2. [학생복지과]
○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의 대학 특례 등의 사항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농어촌특례’, ‘재외국민특례’와 같이 그 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을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전형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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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