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초등 영어수업시수 증대 및 중등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에 따라 두는 ‘교원외의 자’로 강사의 신분입니다. 아울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년간 동일학교에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동일교 재임용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42조 5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도 재임용이 가능함, '13.5)에 따른 것이며, 현재 기간제 교원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정규교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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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