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6.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1에서 교사의 승진이 교육경력 인정범위는 경력등급 경력종별을 살펴보면 학교 급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유치원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력은 호봉산정, 교장인정자격 요건 등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원감과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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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