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고1사회 외에 고2,3의 사회 선택과목(이를테면 법과 정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가르칠 수 있는지요.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2014년도 도덕, 사회과목 폐지 시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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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3. [교원정책과]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24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통사회 표시과목 교사는 국민공통기본 교과 ‘사회(7~10학년)'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서는 공통사회 과목이 없어지므로 국공립 교사는 중학교로 전출을 하거나 다른 자격을 취득하야 하며, 사립학교는 이동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금부터 교육대학원이나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하여 전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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