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0.
○ 휴직과 휴가(출산휴가)는 관련 근거법령이 다르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에 따라 임신 중의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할 수 있으므로 휴직중인 경우 출산휴가를 할 수 없으며 복직 사유에 의한 복직 후에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