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5.
○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교원의 공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라고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는 교섭관련 협의로 볼 수 없어 공가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출장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처리 여부는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