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1. [교원정책과]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대상자의 사유(징계, 기소, 수사, 퇴직예정 등)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는 위 규정과는 약간 다르나 본인이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경우 명예퇴직일까지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는 소속기관에 명예퇴직일전까지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보안각서는 퇴직 후에 공무원 재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안각서 제출과 명퇴대상자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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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