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배치 및 정원 확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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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으로서 교수학습매체를 종합 관리하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하여 학생의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신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에도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이 교육적 활용보다는 자원봉사자나 비정규직사서를 통한 단순한 시설과 자료의 관리에 치중하였다.
다. 따라서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과 또래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정체성 개발과 같은 학교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라. 특히 무자격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학교 사서가 노조를 내세워 사서교사로의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 교섭을 벌이는 것은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폄하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왜곡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마. 또한 법과 원칙이 아닌 힘으로 사서교사의 자격을 무력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며, 교권을 침해하여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특히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직에 진출하려는 예비 사서교사의 진로를 가로막는 역차별적 행위이다.
바.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자격을 갖추어 양성하고 있는 예비 사서교사에게도 교직 진출의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사.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얘기하면서 왜 법에서 정한 사서교사 대신 비정규직을 무지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오히려 사서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의 교단 진출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아.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서교사의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학생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예비 사서교사와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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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사서교사 배정 정원을 늘리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을 하고 있으며, ’12년 하반기에 사서교사 배정정원이 30명으로 확정되어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시도별 배정인원에 대한 교사 선발 및 임용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서 해당 시도 교육감께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 선발 관련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공고 및 선발이 이루어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사서 교사 선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 교원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담당자(02-2100-67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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