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라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부/학과를 자체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상의 세부내용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