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 사립학교 교사의 보수는 재단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므로 국가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