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취소시 보수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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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취소 처분되어 복직하였으나 당시 학교가 폐교되어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된 경우 보수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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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4.

○ 사립학교 교사의 보수는 재단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므로 국가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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