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6.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2항에 의하면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부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 지침에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일비, 인건비 등의 명목이 아닌 봉사활동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봉사활동주관기관의 최소한의 교통비 및 식비 해결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