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2. [교원정책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저는 부전공으로 공통사회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사립고교에서 1학년 공통사회(한국지리와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2014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다른 과목으로 자격전환을 하지 않으면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상치교사)가 됩니다.
2) 공통사회 자격으로 2학년이나 3학년 한국지리 또는 일반사회 파트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의거하여 귀하는 공통사회 과목 담당교사이므로 한국지리 또는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칠 경우에는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상치교사)가 됩니다.
3) 공통사회 자격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어 공통사회 자격을 일반사회나 한국지리로 갱신가능한지요?)
답변) 현재 우리부에서는 귀하와 같은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상치교사)를 대상으로 임시교원양성기관을 통하여 복수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복수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여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만일 상급 학년을 가르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로 남게 됨으로 귀하께서도 해당 교육청에 복수자격 취득 과정을 신청하시어 복수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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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