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열람

사회,문화
0 투표
○ 교사 개인이 자신이 받은 평가를 해당 교사 혼자만이 열람하여 보고 다음 수업 및 생활지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해당 교사가 모든 교사의 평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의 평가 내용을 학교장이 열람하기를 희망하여 보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사 개인의 개인 평가 내용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가 내용은 교사 개인만 또는 적어도 교과부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는 교사를 선별하기 위하는 목적 정도로 교과부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7. 27. [교원정책과]

○ 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일체를 관장하는 평가주체이며, 소속 교원의 연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소속 교원의 인사권자(사립의 경우는 재단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학교장(사립의 경우는 재단이사장)과 개별교원에게만 통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