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법령상 명퇴 수당의 환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명예퇴직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부 세부 지침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