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4. [학생복지과]
○ 먼저 학교 통합운영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지역주민이라 함은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