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서는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를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자체적으로 학교 설립계획을 검토·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신도시 내 학교설립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