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교원의 표시과목별 임용과 전과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사항입니다.
○ 귀하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가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과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원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가능여부는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